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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무혐의, 이규태 회장은 불구속 기소… 엇갈린 행보

입력 2015-07-15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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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클라라

배우 클라라가 소속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고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와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 등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클라라. 사진=헤럴드POP]

검찰에 따르면 전속계약 문제로 클라라 측과 갈등을 빚던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일광그룹 빌딩 1층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만나 매니저 김씨와의 문제를 논의하다 폭언을 퍼부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클라라에게 "너에게도 화가 나는데 네가 김씨와 같이 놀면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며 "무서운 얘기지만 불구자로 만들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을 했고,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클라라와 이씨의 행동이 죄가 안 된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현재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전속계약을 두고 '에이전시 계약'과 '사실상 전속계약'으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었다.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와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후 활동하던 중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 갈등이 불거지며 이 대표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해지 내용 증명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오는 8월 26일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클라라의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클라라, 무혐의 판정 받았구나" "클라라, 그래도 이미지 손상이 막심하다" "클라라,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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