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클라라 이규태
방송인 클라라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와 클라라의 매니저 김 모 씨 등 두 사람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협박)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속계약 문제로 클라라 측과 갈등을 빚던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만나 매니저 김 씨와의 문제를 논의하다 폭언을 퍼부었다.
이 회장은 당시 클라라에게 “이 화가 너에게 다 갈 수 있다”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을 했고,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클라라 이규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클라라 이규태, 그렇군요” “클라라 이규태, 다 같은 협박 아닌가” “클라라 이규태, 누가 더 심했냐의 차이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