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경차 취득세 부활
행정자치부가 경차취득세 부활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행자부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인 경차에 대한 7% 취득세 면제혜택을 연장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행자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차량에 비해 낮은 4%로, 7%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차량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취득세액은 4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차 등을 포함한 금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차 취득세 부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경차 취득세 부활, 누구 말이 맞냐" "경차 취득세 부활, 무슨 소리야" "경차 취득세 부활, 믿을게 없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