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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 과실'로 결론… 의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8-24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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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내렸다.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사진 = 공동취재단]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사진 = 공동취재단]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K(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천900으로 나오는 등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수술이력을 올려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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