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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원인 의료 과실로 결론...檢 강모 원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입력 2015-08-25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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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가수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로 결론 내리고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 SBS 뉴스 화면 캡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 SBS 뉴스 화면 캡쳐]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으며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과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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