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집 난동 20대女, "우리 아빠 구의원이야" 경찰관 폭행까지…

입력 2015-09-10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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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난동 20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자신의 아빠가 구의원이라고 밝힌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모(20·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월 한 주점에서 술을 먹고 난 뒤 돈을 내지 않고 업주 박모(42·여)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난동 20대.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난동 20대.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특히 정 씨는 "우리 아빠가 구의원이다"라며 소리를 질렀고 박 씨가 맞서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두 대 때렸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급소를 걷어차면서 계속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유치한 행동을 계속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외형만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도 있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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