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원근 일병사건, 대법원 "자살여부 알 수 없다" 논란

입력 2015-09-10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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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허원근 일병사건

대법원이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해 자살 여부를 알수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받은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사건. 사진=헤럴드경제
허원근 일병사건. 사진=헤럴드경제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한 것이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됐다다. 당시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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