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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 이태원빌딩 계속 보유…강제 경매 신청 기각

입력 2015-09-20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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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기자]마야 이태원빌딩 강제 경매 기각

가수 마야의 이태원 빌딩 강제 경매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야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빌딩 강제 경매 신청은 결국 기각돼 계속해서 빌딩을 보유하게 됐다.

[마야. 사진제공 = 진아 엔터]
[마야. 사진제공 = 진아 엔터]

채권자 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야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대지 58평, 연면적 48.6평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이는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와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고, 마야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12년 약 1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마야는 강제 경매 신청 기각으로 이태원빌딩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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