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도발로 다쳤는데…치료비 자비 부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입력 2015-09-06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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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다은 인턴기자]치료비 자비 부담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하재헌 하사를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5일 한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치료비 자비 부담,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치료비 자비 부담, 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이에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한편 하 하사는 지난 4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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