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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둘째 임신, 과거 옛 광고주 상대로 승소… '무슨 일?'

입력 2015-09-04 2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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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다은 인턴기자]박시연 둘째 임신

배우 박시연이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린 가운데 과거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승소한 사연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7일 박시연이 패션 가발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박시연.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배우 박시연.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와 관련해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5월 박시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간 인터넷 광고에 박시연의 사진을 사용했다.

한편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연은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시연은 "올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숙연해진다. 걱정도 되지만 책임감 있는 강한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배우로서도 초심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 드릴 테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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