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 학대' 칠곡 계모,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친부는?

입력 2015-09-10 2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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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다은 인턴기자]징역 15년 확정

대법원이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임 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 모 씨(3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그대로 인정됐다.

임 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려온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TV를 보다가 의붓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이 장에 손상을 입었지만 임 씨는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다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

임 씨는 A양의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위장했다. 또 임 씨는 A양 언니를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피해 아동의 언니인 B 양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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