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김무성, 둘째 사위 마약 투약 봐주기 논란...왜?

입력 2015-09-11 08:29:02
    • 복사완료!

[헤럴드POP=이승재 기자]김무성 사위 소식이 전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걸 두고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무성 대표는 사위가 출소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38살 이 모 씨는 결혼 전인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 등이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씨의 혐의로는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형 기준 하한선인 징역 4년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양형 기준의 하한보다 가벼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수사 당시 이 씨의 가족 관계를 몰랐고, 이 씨가 마약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김무성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구속됐던 이 씨가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일 때문에 이 씨와 딸의 혼인을 반대했지만, 꼭 결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