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칠곡 계모 사건' 계모 A씨 징역 15년 원심 확정, 친부 B씨도 4년 징역 확정

입력 2015-09-11 23: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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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 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계모 A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B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칠곡 계모' 징역 15년형 확정. 사진=YTN 화면 캡쳐]
['칠곡 계모' 징역 15년형 확정. 사진=YTN 화면 캡쳐]

A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의붓딸인 피해자 C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A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딸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친부 B씨는 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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