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묻지마 폭행
취업 준비생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