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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 패소...이유는?

입력 2015-11-03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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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헤럴드POP=김신원 기자]유재석 유재석

유재석 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청구소송 패소...이유는?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3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은 스톰이엔에프에 80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자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 원 가량의 권리를 주장했으며 김용만은 약 9600만 원 가량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과 김용만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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