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블랙박스 영상 살펴보니 '불가 항력'

입력 2015-11-10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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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 운전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0일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운전자 무죄.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운전자 무죄.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인으로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을 가장 크게 꼽았다. A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A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급하게 뛰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A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확인 됐지만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70km/h에 못 미치는 63.1km/h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36.1m~37m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다"라고 판시해 운전자 이씨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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