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후배 성추행' 판사, 벌금 700만원 선고 "진지하게 뉘우쳐"

입력 2015-10-31 0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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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벌금 700만원

여자 후배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가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대학 여자 후배들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세 유모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700만원.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벌금 700만원.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재판을 맡은 박진수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자신의 대학 여자 후배를 술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다른 후배를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내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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