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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패소, 前 소속사 미지급 출연료 6억 결국 못받나?

입력 2015-11-03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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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유재석 소송

개그맨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출연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3일 오전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 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에스케이엠 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재석 소송. 사진=SBS '동상이몽' 방송화면 캡처]
[유재석 소송. 사진=SBS '동상이몽'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정산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각각 약 6억원과 9600만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의 80억원 대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하지만 스톰의 채권자들 또한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현재 유재석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송에서 패소한 유재석 본인에게 항소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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