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대 특혜’ 박범훈-박용성…각각 실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1-20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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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중앙대 특혜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돼 눈길을 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앙대 특혜.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중앙대 특혜.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석은 선고 후 법정에 나온 지인들에게 “괜찮다”라며 손을 흔들었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자신을 중앙대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들에게는 “내가 이사장을 그만뒀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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