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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 그는 왜 법의 심판대에 섰나

입력 2015-11-03 23: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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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재석. 사진=SBS '동상이몽' 방송화면 캡처]
[유재석. 사진=SBS '동상이몽' 방송화면 캡처]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이후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요구하면서 방송사는 이를 법원에 맡겼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 원, 약 96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김용만의 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 여부 이전에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현재 두 사람에게 해당 소송 건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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