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서울대 김인혜 교수 파면은 정당" 이유는

입력 2015-11-10 23:11:01
    • 복사완료!

[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김인혜 교수 파면

대법원이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