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윤일병 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된 가운데 군 검찰이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해 눈길을 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전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된 바 있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아 세웠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