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일병 사건 주동자, 30년 추가 구형 '감방에서도 또…'

입력 2015-11-20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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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윤일병 사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다 발각돼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 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일병 사건. 사진=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 사건. 사진=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조사 과정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된 바 있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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