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김은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를 둘러싼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당시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 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 관심사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기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그렇구나"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