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뜬 배우 고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박씨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앞선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했다.
판결 후 박씨는 “가족과 지인들이 항소하라는 입장이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징역 1년이 구형됐을 때 언론매체에 “이해할 수 없다며 판결을 지켜보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18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사고 당시 고 김화란은 박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당시 공사중이던 펜션으로 향하던 중 트레일러를 피하려다가 모래에 미끄러졌으며 이 사고로 김씨는 뇌를 다쳐 사망했고 박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 김씨를 죽게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박씨는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며 부인했고, 사고 수사를 담당한 목포경찰서 역시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연기경력 35년 차 배우이다. ‘수사반장’의 여형사 역할로 이름을 알렸으며 ‘토지’ ‘서동요’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4살 연하인 남편인 박상원 역시 드라마 ‘왕초’ 영화 ‘수취인불명’ 등에 출연한 25년차 배우이다. 두 사람은 2002년 결혼 후 귀촌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24일 판결 후 “조금씩 활동도 모색하면서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