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시간강사법
‘시간강사법 2년 유예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다.
유예 기간동안 그 누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외에도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인문학진흥법(제정) 등 17개 교육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