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자동차세 납부 오늘까지… 기한 넘기면 과세 有

입력 2015-12-31 22:52:36
    • 복사완료!

[헤럴드POP=하지혜 기자]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가 화제에 올랐다.

ATN TV
ATN TV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 은행 현금입출기,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뱅킹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