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체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 기간을 포함해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계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불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가 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