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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추행혐의 인정, 피해자 "극도의 불안감 수치심" 호소

입력 2015-12-17 1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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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은지 기자]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 혐의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이경실 남편 성추행 인정 /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혐의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혐의 인정, 진짜 안습" "이경실 남편 강제추행혐의 인정, 이경실 어떡하냐"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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