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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 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2015-12-1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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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세영 기자]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T의원 원장 김모(여·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의사로서 진단 및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도,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보고 내용, 증인 진술 등을 볼 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운동선수였던 박태환은 도핑 문제에 민감했다. 2014년 7월 29일 네비도 주사를 맞을 때도 박태환은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네비도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있으며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김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비도 주사로 인해 박태환이 1주일간 근육통을 앓았고,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박태환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 훈련 보고서 등을 볼 때 주사 후 박태환이 일주일간 걷기 힘들 정도로 근육통을 앓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르몬 변화만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작년 9월 초 했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박태환의 소식을 접한 뒤 "벌금 100만원, 박태환 열심히 수영해서 다시 메달 쾌거 이뤘으면" "박태환, 건강하게 다시 운동시작하길" "박태환, 마음에 큰 상처였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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