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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내년 1월 이혼소송 마무리...양육권는 누구의 손에?

입력 2015-12-17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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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1년2개월여 간 진행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내년 1월 마무리된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장과 임 고문 간 이혼소송 3차 재판에 참석하고 나온 양측 변호인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전했다.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10분 비공개로 열린 3차 재판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 결과를 토대로 양측 진술서와 자녀 면접교섭 방식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이혼 합의 여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임 고문은 지난 8월 6일 성남지원에서 가사조사를 마치고 나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 사장의 이혼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혼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재판은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등 이혼 이후의 대처가 주된 쟁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부진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을 냈지만, 조정에 실패해 정식 소송을 내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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