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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추행 인정…“엄벌에 처해달라 ”

입력 2015-12-18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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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이경실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경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이경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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