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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추행사실 인정...언론 플레이로 대중 기만

입력 2015-12-17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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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 번복 사실을 뒤집고 다시 인정해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사진: 이경실 (헤럴드 리뷰스타 제공)
사진: 이경실 (헤럴드 리뷰스타 제공)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고 발언하며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고백하며 끝으로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며, 운전기사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헐 언론을 가지고 노네" "뭘 믿고 남편을 믿은거에요 이경실씨 안타깝네 참" "왜 그러는거야 대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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