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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김태호PD-'마리텔' 모르모트PD, 간접광고 징계

입력 2015-12-30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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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정 기자] '무한도전' '마리텔' '간접광고 징계'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과 '마리텔'의 프로듀서가 간접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김태호PD가 간접광고 노출 시간초과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아 회사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앞서 김 PD는 2년여전 방송된 무한도전 ‘멋진 하루’ 특집에서 노홍철씨가 방문한 헤어샵이 김 PD 아내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MBC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진: 위-김태호PD - 아래-권해봄PD / 무한도전-마리텔 캡처
사진: 위-김태호PD - 아래-권해봄PD / 무한도전-마리텔 캡처

또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기 스타 일명 '모르모트 PD', 예능국 소속 권해봄 PD는 최근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PD는 ‘쇼 음악중심’ 프로그램 참여 당시 담당 예능국 직원들과 함께 간접광고 사전 고지 누락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

간접광고 사전고지 누락이란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작 전에 프로그램에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자막으로 고지해야하는 데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 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봉은 해고, 정직 다음으로, 견책, 주의와는 다른 중징계에 해당한다.

MBC 측은 “박해봄 PD, 김태호 PD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신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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