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80% 잘못 승객 20% 잘못" 판결

입력 2016-02-10 0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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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뇌진탕을 당한 사고가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급정거 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재판부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A씨도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11년 A씨 부부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뒤 버스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소식에 누리꾼들은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소식 충격적이다"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 난폭운전 문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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