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35년 확정 '차자식 살해' 비정한 아버지 '아내와 17세 딸 살해'

입력 2016-02-13 0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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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차은호 기자]징역 35년 확정

처자식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족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던 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17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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