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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40대 여성에 5억원 사기? 징역 1년 5개월

입력 2016-02-15 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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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배우 나한일

사진 : 연합뉴스TV
사진 : 연합뉴스TV

15일 대법원 3부는 배우 나한일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배우 나한일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배우 나한일은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나한일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해왔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담보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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