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지원 의원, ‘뒷돈 수수' 혐의 일부 파기환송… 사실상 무죄 판결

입력 2016-02-18 2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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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파기 환송심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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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오 전 대표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2천만원,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이 유죄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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