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를 한 가운데, 국회 본관 입구에서 같은 이유로 시위를 벌인 시민 2명이 체포된 사실이 논란이 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여·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15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날 정오쯤 석방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은수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와중인 오전 9시쯤 이들의 체포 사실을 알렸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며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수미 의원은 ‘테러방지법 반대’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기록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