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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양육비, 항소심 승소 "매달 200만원씩"… 공개된 어마어마한 재산?

입력 2016-02-23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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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 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사진: 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강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강 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김주하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앞서, 1심은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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