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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행태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입력 2016-02-23 2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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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아람 기자]테러방지법 직권상정

테러방지법이 상임위 의결 없이 직권상정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테러방지법을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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