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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 "12억원 연대보증"… 부부 아닌데 부부인척까지?

입력 2016-02-24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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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4일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여·52)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전 앵커와 그와 함께 피소된 고 씨는 고소인 최 씨에게 접근해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속여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 253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tvN 'SNL' 영상캡처
사진: tvN 'SNL' 영상캡처

또한 최일구는 고 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기도 했다. 고소인 최 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와 고 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가 아니었다. 이를 따지자 최일구는 고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혔고 이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일구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음에는 고 씨를 아내로 소개했지만 한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일구는 최 씨등을 포함한 4명에게 20억 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생신청 진행이 여의치않자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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