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기철 전 해참총장,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연루… 무죄 판정 이유는

입력 2016-02-24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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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황기철 전 해참총장

통영함 장비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대령(59)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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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같이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미국 방산업체 H사의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에 대한 문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해함 등 다른 전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중령(49)과 김모 전 대령(63)은 이날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 성능에 못 미치는 H사의 장비가 납품되도록 납품 전 과정에서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최 전 중령은 H사의 가변심도음탐기(VDS) 등 장비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고 김 전 대령은 이 장비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해준 대가로 4억원 상당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장비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황 전 총장과 오 전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소해함 등 다른 전함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중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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