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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난폭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입력 2016-04-18 2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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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사진 : YTN

[헤럴드POP=김아람 기자]난폭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사고 책임이 큰 차와 작은 차의 할증폭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안전운전 의식 유인 효과도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위자료도 현실화된다. 현재는 최대 4천 5백만 원이 한도지만 이것은 2003년에 정해진 금액이어서 현재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최대 1억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아이가 둘 이상 있는 부모는 보험료를 5% 정도 깎아주는 특약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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