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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美·日도 핫도그·도시락 판매하는데.."

입력 2016-04-21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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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와 주류 소매점에서 와인을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이용객 편의 차원에서 국세청이 전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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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에 전달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야구계가 반발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의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처가 먼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세청도 영업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주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구매할 경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치킨과 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치맥배달'도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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