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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손해배상 승소…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4-24 2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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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캡쳐
사진:JTBC 방송캡쳐

[헤럴드POP=강수정 기자] 배우 배용준이 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식품제조업체 임직원은 배용준 측과 사업적으로 갈등을 빚던 가운데 집회를 열어 "배용준은 돈에 미친 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만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해당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배용준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피고들이 배용준이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내려졌다. 이에 피고는 이례적인 판결 금액인 3000만원이라는 배상을 판결받았다.

배용준은 한 식품제조사와 지난 2009년 계약을 맺고 인삼, 홍삼 제품 등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으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뒤로 회사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배용준은 해당 식품업체의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뗀 상태며, 임직원들은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라는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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