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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말소된 집안, 결혼한 딸에 상속 배제 합헌 결정

입력 2016-05-05 1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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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은지 기자] 호적이 말소된 집안에서 출가한 딸에 상속을 배제하는 관습법이 합헙 결정 됐다.

5일 헌법재판소는 유 모씨가 '절가된 가의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호주인 남편이 사망해 부인이 여(女)호주가 된 후 숨지거나 재가해 호주가 될 상속인이 더는 없으면 절가가 된다. 1958년 민법 시행 전 우리 관습법은 절가 유산을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하여 상속받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상속 1순위인 자녀보다 호주 형제자매나 사촌 등 호적부상 가족으로 등재된 인물이 상속순위에 앞선다는 내용이어서 위헌 논란이 잦았다.

헌법재판소는는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된 재판규범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씨 모친인 이모씨는 부모 소유였던 천안시 소재 토지를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2011년 5월에 최모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가 소송 제기 두 달 만에 사망해 아들 유씨가 소송을 이어받았다.

유씨는 외조부모가 1948년과 1954년 차례로 숨져 토지 소유권을 출가한 모친이 상속받아야 하는데 외조부 이복동생이 잘못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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