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의 동성커플 혼인 신고 사건이 각하됐다.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성인 혼인신고서를 낸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서대문구청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는 '동성 간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은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 불수리' 통지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