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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증거 불충분" 최민환, 전처 율희 강제추행·성매매 혐의 불송치 결정

입력 2024-11-29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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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사진=민선유기자
최민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전 남편의 성매매, 강제추행에 대해 작심폭로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결혼생활 중 업소에 출입했다며, 업소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율희는 시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민환이 율희의 가슴 부근에 돈을 접어 꽂아넣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밝혔다.

최민환은 이 일을 계기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 방송에서 하차했다. FT아일랜드의 예정된 공연에도 서지 못했으며, FT아일랜드는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다.

한 시민은 최민환의 성매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최민환은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최민환은 율희와의 소송이 남아있다. 율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율희는 양육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지난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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