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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극심한 고통"vs"전속계약 유효" 뉴진스·민희진·어도어 분쟁, 결국 법원行

입력 2024-12-05 1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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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뉴진스 민지, 해린, 하니, 다니엘, 혜인 5명의 멤버는 지난달 29일부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건 어도어이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된다는 것. 별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진행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 역시 없다는 게 뉴진스 측 입장이었다. 이들은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라 밝혔다.

다만 남아있는 스케줄은 예정대로 소화하는 가운데 연예계 파장은 거세다. 지난 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뉴진스를 향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어도어와의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결론은 법의 심판에 맡기게 됐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의 K팝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 왔다"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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